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절차를 '혼인례'라고 한다. 그리고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됨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절차로 시작된다. 중국의 가례(家禮)가 널리 시행된 뒤에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1. 신랑쪽에서 먼저 중매를 세운다.
2. 청혼서를 신부측에 보내는 절차와 혼인이 결정된 다음에는 사주단자를 신부측에 보내는 절차.
3. 신부쪽에서는 이에 대해 허혼서를 보내고 이어 택일하여 보낸다.
4. 청혼서를 신부측에 보내는 절차와 혼인이 결정된 다음에는 사주단자를 신부쪽에 보내는 절차..
5.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남자에게는 '장가든다.'고 하며, 여자에게는
'시집간다.'고 한다택일한 날이 되면 신랑이 사모관대 차림으로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얼마 동안 처가살이하는 것을 장가든다고 말한다.

1. 혼례의 의의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의 4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일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혼인이란 남녀 두사람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일생 일대의 경사로서 축복을 받아온 것이다.

2. 혼례의 절차

옛날의 혼인절차는 그 격식이 매우 엄격하였고 육례에 근거한 격식을 차렸다. 육례란 납채, 문영,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을 말한다. 이 육례를 사례로 줄여 <주자가례(朱子禮)>와 같이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하였다.

1) 의혼
신랑신부 양가에서 사람을 보내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형제, 가법 등을 조사 하고 혼인 당사자
의 궁합을 본 후에 두 집안의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것을 면약(面約)이라고도 하였다.

2) 납채
편지의 왕래를 칭하는데, 먼저 남자 집에서 중매인을 놓아 여자쪽의 의견을 타진하고, 중매인의
보고로써 여자쪽 에서 응낙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남자쪽에서 여자 쪽에 대하여 당신 댁의 따님을
며느리감으로 채택하였다는 표시로 납채서(納采書)를 보낸다. 신부쪽에서 귀댁에서 내집 딸을
채택한 표시로 보낸 혼서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납채'라고 하니 이는 '채택하였음
을 용납한다'는 뜻이고 결코 재물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납채란 혼서를 보내는 것으로 혼인
을 청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사주(四柱 : 정혼이 되면 신랑의 생년월일시 팔자를
간지에 적어서 신부의 집에 보내는 것)와 연길(涓吉 :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 것) 의 절차가 포함
된다. 봉채(封采)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3) 친영
이절차는 대례(大禮)로서 혼행(婚行)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
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그 절차로는 신랑이 목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치는 전안례(奠雁禮),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표주박으로 술을 세 번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合禮)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