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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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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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주)두레한국장례서비스(이하“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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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원의 가입) |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 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 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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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단체회원의 가입) |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 대표가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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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철회권의 행사) |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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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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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금액 |
월부금액 |
불입횟수 |
불입방법 |
할인혜택사항 |
자동이체일자 |
2,400,000 |
24.000원 |
100회 |
CMS자동이체 / 은행지로, 현금 |
약관금액 전액 수납시 5% 할인 |
5, 10, 15, 20, 25중 선택 |
3,600,000 |
36,000원 |
100회 |
CMS자동이체 / 은행지로, 현금 |
약관금액 전액 수납시 5% 할인 |
5, 10, 15, 20, 25중 선택 |
5,000,000 |
50,000원 |
100회 |
CMS자동이체 / 은행지로, 현금 |
약관금액 전액 수납시 5% 할인 |
5, 10, 15, 20, 25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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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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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 할 수 있다.
(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5% 할인, 6개월 선납 시에 1회 납입금의 50% 할인, 1년 선납 시에 1회 납입금 할인 )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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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용의 추가부담) |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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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잔여 납부금의 납부) |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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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소변경 통보의무) |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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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조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 비속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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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 대표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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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서비스 제공 )
② 이 사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 까지 상사법정이율(연6%)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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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조서비스의 내용) |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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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0.0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 납입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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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 단, 납입금의 범위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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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0.0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 납입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산식> ☞[표준해약환급금(율)표 참조]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모집수당) × 0.9 ( 단, 100원이하는 절삭, 환급액이 (-)인 경우는 0으로 함) |
*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미상각모집수당 = (총납입기간 월수 - 총납입 월수 + 1) ÷ 총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
(모집수당은 최대15.3%(상품금액대비) 관리비는 최대10%(상품금액대비) 단, 총납입기간월수 ≥ 60인 경우는 60, 미상각모집수당이 (-)면 0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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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 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 회원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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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원지위의 양도ㆍ 명의변경) |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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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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